복운협,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건의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토지 사용료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건의하는 등 토지사용료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당초 토지사용료는 사용면적에 공시지가(34만원/㎡)의 10/100을 납부하였으나 지난 9월 15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은 13/100을, 화물터미널내 복운창고는 15/100을, KAS와 AAS에게는 17/100을, 화물터미널내 입주하고 있는 복합운송업체와 관세사, 보세운송업체에게는 25/100을, 운송대리점동은 30/100 등으로 인상해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업계마다 많게는 200% 적게는 10%가 인상됐다.<도표 참조>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이하 복운협)는 이러한 인천공항공사의 토지사용료 인상부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0월 4일 보냈다고 5일 밝혔다.복운협은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내에 상주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를 비롯해 항공사, 창고업자, 조업자, 관세사 및 보세운송업체 등에 토지사용료를 과다 인상부과하여 공항상주업체에 많은 비용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는 곧 물류비용 상승을 발생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시정해야 할 것"이라며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업종 구분없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것과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 토지사용료 인상을 재조정할 것을 요청했다.복운협은 "공항공사의 인상율은 자체가 상상을 초월한 것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매년 평균 3% 및 5%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도외시 한 것이며, 인천공항공사에서 투자비용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화물터미널 지역에 입주한 관련업체들이 인천국제공항 활성화 및 허브화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다. 반면 인천공항 개항으로 우리 복합운송업체는 수익률 제고 없이 추가물류비 발생 등으로 회사운영에 악영향을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복운협은 또한 토지사용료 적용요율이 10/100이상으로 되어 있어 인천공항공사가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요금이나 운임 등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반면 하한선은 없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 23조에서는 '임대료 등은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공항공사가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다"고 복운협은 밝혔다.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건설시 소요된 막대한 재원은 공항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 정부에서 지원·조달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됨과 동시에 특히 정부의 동북아 물류허브화 정책에 의구심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한편 화물터미널 A,B,C,D동 사이에 영업장의 위치와 업종에 따른 차이는 생길 수 없다는 인천지방법원 판결(2002 가단 24897) 사례가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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