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복합운송에 대한 입법화를 위한 상법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일 개최된 해상법개정실무위원회 제 44차 회의에서는 복합운송인의 청구권 소멸내용에 구상권의 소멸 기간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해상법개정실무위원회는 해상법개정과 더불어 복합운송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법상의 해상복합운송에 관한 복합운송편의 별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한국하주협의회, 한국선주협회, 한진해운도 함께 참여한 동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세경의 김창준 변호사는 한국해법학회 개정초안과 그간 여러 관련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개정안'을 작성해 발표하기도 했다.복합운송에 관한 상법개정안 마련은 10월 30일 개최될 차기회의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지며 확정된 안은 법무부산하에 설립된 해상법 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입법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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