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선기준' 개정, 11월 5일부터 적용

앞으로 국내만을 항해하는 고속선(최고속력 25노트 이상) 건조시에도 화재에 취약한 FRP재질의 사용이 금지돼 불연성 재료인 강이나 알루미늄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종전에 임의 적용하던 해양인명안전협약(SOLAS)의 국제고속선기준(HSC Code)을 수용, '고속선기준(10월6일 고시)'을 개정해 다음달 5일부터 강제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해양부는 또 국내항해 고속선에 대해 복원성(파도에 배가 기울었을 때 원위치로 복원되는 정도) 판정시 종전 국제기준을 적용하던 기상기준을 국내기상여건을 감안해 완화하고 자동차용 안전벨트 사용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모형인간을 사용한 동적 의자시험을 면제하는 등 국제고속선 기준을 일부 완화해 국내실정에 맞게 고쳤다.부력확보를 위해 각종 출입문이나 화물창 입구 등으로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선체가 2개인 쌍동선의 복원성 기준을 신설했으며 충돌시 위험을 고려해 배 앞부분에 거주구역 설치금지 등을 규정한 2000년도 국제고속선기준을 수용해 적용키로 했다.해양부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에 따른 해상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고속선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고속선을 이용한 해상여행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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