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형태박사 항만시설사용료 최종보고
"납부주체 장기적 선사변경이 합리적"
업계, "차라리 화물입출항료 폐지하라"

화물입출항료 납부주체를 현행 화주에서 선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해 해운업계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항만시설사용료 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결국 당분간 현행대로 컨테이너 화물입출항료 납부주체를 화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 연구위원은 9월 22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최종용역보고회를 통해 컨테이너 부두의 경우 부두를 이용하는 화물의 책임자가 화주가 아니라 선사이기 때문에 화물입출항료 부담주체를 선사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선화주 구조역학상 선사가 화물입출항료를 일방적으로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단기적으로 현행관행을 유지시키고 장기적으로 THC로 화물입출항료를 전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처럼 '장기적으로 화물입출항료의 THC 전가'라는 단서를 달아놓음으로써 해양수산부가 동용역을 토대로 화물입출항료 납부주체변경을 정책화할 경우 관련업계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김형태박사의 최종용역보고에 대해 한국선주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를 비롯한 해운업단체들은 해운관련업계에서 현행 항만시설사용료체계가 전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굳이 동 용역이 필요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화물시설사용료체계와 관련 현제도를 유지하거나 논란이 일고 있는 화물입출항료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항만하역사의 부정기화물입출항료 대납규정과 수수료를 책정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정부에서 고시된 항만하역요금의 70~80%를 받고 있는 하역사들은 대납규정이 명문화될 경우 하주로부터 화물입출항료를 징수하는 것이 요원해지고 이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현행 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컨테이너터미널협의회는 현재 화물입출항료의 경우 선사로부터 하역료와 같이 징수해 부산항만공사에 전대료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부산항만공사에 납부하는 전대료는 정해져 있고 각 운영사별로 다른 개별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입출항료 징수주체가 선사로 변경될 경우 결국 터미널 운영사가 화물입출항료를 떠안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도 장기적으로 화물입출항료를 THC로 포함해 선사가 납부주체로 변경하는 것은 선사입장에서 처리비용이 과중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해운운임동맹의 경우 THC는 요율이 정해져 있어 시행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며 차라리 화물입출항료를 영구히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정박료 대비 접안료가 너무 낮아 차등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위해서는 접안료 인상이 불가피함으로 해양부가 시행중인 선박유인책과 볼륨인센티브제 등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형태박사는 이와같은 업단체 관계자들의 지적에 대해 먼저 화물입출항료 폐지와 관련해서는 화물입출항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의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대안이 있다면 폐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항만하역사의 대납제 규정과 수수료부과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하역사가 화물입출항료를 받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지만 항만운영시스템이 장기적으로 TOC로 가야하기 때문에 하역사가 화물입출항료를 대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화주로부터 화물입출항료를 대납하고 있는 일부 항만하역사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납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대납규정과 수수료를 부문을 용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중국, 대만 등에 비해 부산항의 항비가 높기 때문에 환적화물유치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를 낮춰야 하지 않겠냐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 김박사는 "항비중 하역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항만시설사용료보다 하역비를 낮추는게 오히려 경쟁력이 있으며 국내 항역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지 못해 하역비가 높으므로 하역사간 전략적 제휴나 M&A 등을 통해 하역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박사는 최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슈퍼중추항만계획의 주요목표중에 하나가 터미널 업체를 통합해 코스트를 30% 정도 인하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국내 하역업계도 이와같은 일본의 사례를 고려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종용역보고를 주제한 유재만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용역은 요금에 대한 부분을 다루다 보니 해운·항만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와 관련 소문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최근 부산항만공사와 출범과 TOC제 시행 등 항만운영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했기 때문에 진행된 용역이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용역이며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최종용역보고 결과 추후 게재.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