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이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여수광양항예선운영세칙(이하 "세칙")을 개정해 10월 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세칙 개정은 지난 ‘95년 예선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예선업체가 급증(5업체→11업체, 16척→29척)하여 예선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예선업 질서가 문란해지고 항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주요 개정내용은 예선의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예선사용계획 및 예선작업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 중복지정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예선이 정비불량으로 작업중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능검사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선박의 규모에따라 적정한 예선이 사용되어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해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청장이 예선지원을 명할 수 있도록 했고, 예선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예선정계지 및 예선사용료 등에 대한 정보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리고 이번 여수해양청 세칙 개정에 앞서 관련 예선업체에서는 건전한 예선업 발전을 위해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향후 질높은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여수해양청에서도 예선업의 등록기준 상향조정(현재 2천마력 이상) 및 등록예선의 선령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반영하여 예선업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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