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김성규)는 정부가 추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공직유관단체의 경영혁신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윤리적 강등상황에서의 행동기준을 정한『선박검사기술협회 임·직원 행동강령』을 10. 12 제정 시행하였다. 협회는 2001년 3월에는 "윤리강령"을, 2003년 6월에는 "행동강령"을 각각 제정하여 이미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이번에 부패방지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권고안을 받아들여 보다 강화된 내용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새로이 제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한 것이다.동 강령에는 청렴유지를 위한 임·직원의 기본자세,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공정한 직무수행,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 등을 포함한 공직단체로서의 철저한 윤리경영실천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협회 전 임·직원은 동 행동강령 제정 시행과 함께 이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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