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전관리불량국선박 점검강화
몽고, 캄보디아 등 선박 3개월 간격 PSC 실시

몽고와 캄보디아 등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한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선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항만국통제(PSC)를 3개월 주기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불량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점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10월 12일 제주에서 제8차 한·일 선박안전실무협의회를 열고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한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 통상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던 항만국통제를 3개월 간격으로 자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시설이나 설비, 인원 등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는 항만당국의 업무를 말한다. 몽고와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해와 올 상반기 동안 항만국통제로 인한 출항정지율이 각각 67%와 32%를 웃돌고 있어 이들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그동안 항해기록장치(VDR)의 설치 면제 등 양국간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의 안전기준을 운항항로의 여건을 감안해 국제협약 기준 보다 완화해 적용했으나 새로 투입될 선박에 대해선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국제선박보안규칙(ISPS Code)에 따라 선박보안정보를 입항 24시간 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한·일 항로의 항해시간이 짧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일부 보고사항에 대해선 입항 이후 할 수 있게 하는 등 선박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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