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컨테이너운송CY사업자협의회가 최근 건설교통부 도로환경과에 '과적운행 단속·처벌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컨테이너운송CY사업자들은 동 건의서에서 컨테이너운송차량에 대한 과적운행 단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컨테이너차량과 일반화물 차량의 단속기준 분리 적용 △과적단속 기준을 총중량으로만 적용하거나 축중량 제한 완화 △과적차량 적발시 하주 처벌 강화 △벌금 부과방법 변경 △환적 컨테이너 화물차량의 과적단속 제외 △임항지역내 컨테이너화물차량의 과적단속 제외를 건의했다.컨테이너운송CY사업자들은 "우리나라는 과적단속 대상을 일반화물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함에 비해 일본, 미국, 중국, EU 등 거의 모든 국가는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컨테이너차량과 일반화물 차량의 단속기준을 분리 적용하여 컨테이너화물차량에 대해 총중량 제한을 현행 40톤에서 44톤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차량 운전자는 임의대로 화물의 적재량을 조정하거나 적재상태를 변경할 수 없고 면장상의 총중량만을 확인하여 운송하기 때문에 컨테이너화물의 축중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과적단속 기준을 총중량으로만 적용하거나 축중량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과적단속에 적발되는 컨테이너차량은 총중량이 아닌 축중량(거의 11.5톤∼12톤) 초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도 총중량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총중량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수출입컨테이너 화물 차량에 대한 축중량 단속 기준을 현행 10톤에서 11.5톤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컨테이너운송CY사업자들은 "화물차가 총중량(40톤) 단속에서 걸리는 경우가 적고 축중량(10톤) 제한으로 단속되는 만큼, 기준치를 넘어서는 축중량을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럽등에서는 컨테이너화물의 과적단속대상을 총중량 44톤으로 하고 축중은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환적되어 외국으로 나가는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구역과 도로를 지정하여 과적단속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항지역의 컨테이너화물의 신속한 운송과 과적단속으로 인한 시간지체의 해소를 통한 운송효율 제고를 위해 항만내의 부두도로에서의 짧은 구간운송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20피트 콤바인운송이 가능하도록 과적단속을 완화할 것"도 요청했다.컨테이너운송CY사업자협의회는 이와 함께 △과적운행 단속법령의 일원화 △운행제한허가제도 일원화와 △운수회사에 대한 과적처벌 완화 △물량제공없이 차량만 관리하는 운수회사에 대한 과적처벌 제외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