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다단계 거래행위, 허가 기준 미달 등 불법화물운송행위에 대해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개월간 지자체별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나 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적으로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다단계 거래여부, 허가기준 적합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다.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엄격한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불법다단계 거래행위로 2회이상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행위, 허가기준 미 달행위,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투명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