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약속 후 선용금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 차례 사기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임성택)는 어선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속인 뒤 상습적으로 선용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수차례 사기를 친 40대 윤 모씨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입건된 윤 모씨(45살, 여수시 봉산동 거주)는 지난해 11월 15일경 여수시 봉산동소재 모 다방에서 어선 선장으로 승선하겠다며 여수선적 낚시주낙어선 선주 김모씨(여, 37세)로부터 선용금 150만원을 교부받고 잠적한 후 검거됐다. 조사과정에서 윤 모씨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11월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선용금 186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또한 과거 선용금 사기에 대한 전과기록도 수차례 있는 점을 감안해 상습적으로 선주들을 상대로 선용금을 가로챘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수해양경찰서는 피의자 윤 모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사 지휘를 받아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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