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인수)이 선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1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관할 외항선사 40개사(화물선사 36, 여객선사 4)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시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근로감독시 선원임금체불현황(월급료, 퇴직금, 실업수당, 유급휴가비 등), 재해보상, 선원보험가입여부 등을 조사하여 선원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하고 선원임금 등을 상습 또는 고액으로 체불한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병행 할 계획이다.한편 부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업장별로 정기근로감독 실시 전에 실시시기와 선박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내용별로 근거법령, 처벌내용을 상세하게 미리 알려주어 선박소유자가 관심을 가지고 사전 점검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에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주어 법령 미숙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선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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