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광원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관으로 2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광원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 중 신설된 ‘제35조의2(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도서의 교류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운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다. 동 내용은 육지와 도서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운임은 해운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비교할 때 높은 운임으로 인하여 도시와 도서간에 생활권 형성이 어렵고 교류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도서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정신에 부합토록 하는 한편, 도서지역의 관광산업 등 경제활동의 활성화 제고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신설됐다. 인천경실련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최정철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조계석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운(연안여객선 운항)이 대중교통서비스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게 되면 도서지역과 도시와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단일생활권을 형성하며, 해양산업과 도서권문화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는 등 해양부국 실현의 기반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정토론 시간에는 해양수산부 이재균 해운물류국장, 기획예산처 예산실 박충근 농림해양 예산과장, 국립 인천해사고등학교 길창남 교장,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노창균 교수, 한국해운조합 문형근 상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연안여객선의 대중화 필요성과 연안여객운송의 대중교통정책 추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해운조합 문형근 상무이사는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서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여 웰빙 시대의 해상관광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의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해상유일의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운송사업이 활성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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