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등 감사

지난 2일 폐막된 제24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에서 그동안 논의돼온 회원국감사제도(MAS: Member State Audit Scheme)를 내년 9월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회원국감사제도는 각 회원국의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관련 국제협약의 이행실태, 해양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체제를 기초로 심사하게 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안전분야에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항공안전평가제도(USOAP)와 유사한 IMO의 회원국감사제도는 내년 9월부터 2007년 말까지 25개 회원국에 대해 우선 실시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상반기 중 수감을 목표로 지난 5월 IMO평가대응팀을 신설하고 대책본부를 구성, 해양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사전진단, 미비된 법령정비 등 차질없이 준비작업을 수행중이다.

감사시행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국적선의 용선기피, 보험료 상승, 항만국통제와 신조선 수주에서의 불이익 등 해운, 조선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신인도 하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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