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김성규)는 1월 24일부터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배출적합검사(NOx 검사) 및 증서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대행 받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협회가 시행하게 되는 NOx검사는 선박의 디젤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제 6장을 국내법에 수용하면서 검사협회가 대행하게 됐다.


NOx 검사대상은 국제협약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제항행 선박에 대해서는 동 선박에 거치되는 130kw이상의 디젤기관이 해당되고, 국내 항행선박에 대해서는 향후 해양수산부령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사협회는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내용과 NOx검사업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검사를 받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