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첫 ‘민간 해양안전 예보위원’ 10명 위촉

해상종사자들이 운항 중 알게된 항해 위험정보를 자율적으로 해상 안전기관에 제공해 주는 ‘민간 해양안전 예보위원제’가 도입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7일 해양사고를 줄이고 해양안전 예보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해양안전 예보위원’ 10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수협, 해운조합 등 관련 단체와 현대상선, (주)한진 등 내․외항 선사로부터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추천받아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향후 지방 심판원 단위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촉된 해양안전 예보위원은 육상에서 도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 통신원처럼 해상에서 운항 중 경험한 사고 위험요소와 같은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심판원에서는 예보위원이 제공한 안전정보를 분석해 이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업계에 특보 형태로 수시로 제공하게 된다.

심판원은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사자들의 생생한 정보의 유입이 가능해져 해양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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