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사장 박재영)이 인천해양경찰서 관할해역 내 방치되어 있는 장기계류 선박 16척에 대해 인천해양경찰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폐유처리를 실시한다.

금번 조치는 인천해양경찰서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항내에 정박하고 있는 장기계류 선박을 방치할 경우, 침몰․침수의 우려가 크고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어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방제조합 평택해양환경관리사업소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제조합에서는 장기계류 방치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폐유 등을 적기 수거하여 해양오염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번 폐유수거를 통해 방제조합은 해양오염사고 사후처리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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