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를 비롯한 해양사고에 대한 해양심판 재결서를 발급받기 위해 민원인들이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을 방문해 신청해야만 했던 번거로움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29일 9월부터 전국 모든 지방심판원에서 민원인이 해양심판 재결서 등본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절차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의 이와 같은 조치로 민원인이 관할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각 심판원에 재결서 등본 교부를 신청하면 접수를 받은 심판원에서 즉시 민원인의 관할 심판원에 등본교부를 의뢰하게 되며 관할 심판원에서는 발급한 등본을 전자문서로 전달받아 인증을 거친 후 신청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하게 되는 민원인 중심의 발급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심판원은 선박소유자나 선박의 운항자가 해양사고 관련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재결서 사본의 발급이 불가능한 현행 방침을 수정해 앞으로는 이들의 요청이 있거나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들에게도 재결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