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89%의 오발신 사례
필요시 작동불능, 개선대책 시급

선박사고 발생 시 선원들의 구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성조난신호기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발신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0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최근 3년간 위성조난발신기의 오발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접수건수의 89%가 오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성조난발신기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다.
 
위성조난신호발신기란 선박이 조난을 당해 기준 수압인 2~4m 이하로 침몰될 경우 자동이탈, 조난 주파수인 406m를 이용해 선박식별부호(ID)와 조난위치를 위성조난통신소로 자동 으로 송신하는 장치이다.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근해어업 이상의 조업에 종사하는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기타선박에 위성조난신호발신기를 설치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위성조난신호기의 오발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난 선박에 대한 구조의 기회를 놓칠 개연성도 크다는 것이다.

오발신 원인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취급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선원들이 위성조난신호기 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기기의 경우 선원들의 사소한 접촉에도 발신이 돼 기계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무엇보다도 올해 발생한 골든로즈호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위성조난발신기가 고가의 장비라서 도난 당할 우려 때문에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성조난발신기의 설치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기계자체, 작동시스템 전반에 걸쳐 점검이 요망된다"며 해경에 보완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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