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류영길)는 내년 1월 20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월 1일부터 선박에 근무하는 해양오염관리인이 스스로 자기선박을 검사하는 '선박자율점검 제도'를 도입해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박자율점검 시범시행의 대상선박은 총톤수 100톤 이상의 국내선박으로서 해양오염 관련법규의 준수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선박에 대해서 우선 실시한다.

선박자율점검을 원하는 고객은 해경에 신청하면 검사서류(2매) 양식을 배부 받아 그 검사서류에 따라 검사해 결과를 우편, 펙스 또는 메일 등으로 직접 해양경찰서로 통보해야 하며 해경측에서는 결과를 검토, 검사필증을 발부하는 제도이다.

부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자율점검제도의 대상선박을 5통 이상으로 확대하고 2010년부터는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선박점검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경은 동 제도의 시행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선박자율점검 지정증서를 발급해 타 선박과 차별화된 친환경 선박으로서의 이미지와 자부심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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