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금고 3년형
검찰 "법정 최고형도 가벼울 정도"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선장, 예인선단 선장 등 3명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예인선단과 충돌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36세.인도 국적)씨에게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된 국제조약에 따라 금고 3년형이 내려졌다. 금고형은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1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예인선 선장 조모(51세)씨에게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항해일지 허위기재에 따른 선원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적용, 벌금 500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세)씨와 또 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45세)씨에게는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돼 각각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유조선 항해사 C(31세)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금고 2년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호 등 양 법인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검찰은 예인선단이 조종불능 상태에서 3시간 동안 무리하게 항해하고 최후의 비상조치로 닻을 내리고 정박하지 않은 데 대해 명백히 책임을 물었다. 사고 해역의 수심이 깊고 파도가 높아 닻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며 같은 날 서해안의 다른 지역에서 닻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사고 3시간 전 예인선단을 발견하고도 방관한 유조선의 잘못도 인정됐다"며 예인줄이 끊어진 뒤 충돌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전진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후진엔진만 사용해 100미터 가량 후진한 것은 조류의 영향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고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선원에 대해 검찰은 "국제조약과 해양오염방지법 상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불구속 기소하고 금고형을 구형했지만 이것이 사고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국민은 두 선박의 충돌 경위보다 엄청난 양의 기름 유출에 대해 안타까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이 가려져야 한다"고 반론했다.

허베이스피리트측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의 결정적 원인에 대해 "예인선단이 무모한 항해를 강행하고 수천만원을 아끼기 위해 낡은 예인줄을 사용하다 끊어진 것"이라며 "유조선 선원들은 충돌에 앞서 비상조치 의무를 다한 만큼 무죄이며, 국제관례상 외국 선원들을 기소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좌절감을 안겨준 점을 감안할 때 형법과 해양오염방지법 상의 법정 최고형도 너무 가벼울 정도"라며 일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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