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민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인 자기자본 조달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직접·지원시설) 중 민자사업 시행자의 자금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초기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 민자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직접시설은 박람회 조성사업구역에 조성되는 전시(지원)시설, 종사자 숙박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항만친수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민자사업 대상시설은 콘도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한편, 지원시설은 박람회 지원사업구역에 조성되는 관광사업시설과 박람회 주제 관련 연구 및 제조시설 등이 해당되며 관광사업시설은 대부분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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