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월 10일자로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호버크래프트는 압축 공기를 뿜어내어 기체를 부양시키고, 선체 하부에 공기를 가두어서 생긴 압력으로 선체를 띄워 운항하는 선박으로 선체가 부양돼 수상뿐만 아니라 수심이 낮은 습지 및 수변 지역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수륙양용 특성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호버크래프트가 보가 설치된 4대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 최적의 특성을 가진 선박으로 향후 유역관리용 뿐 아니라 레저용으로써도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기부양정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을 개정해 4대강 등지에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준 개정으로 공기부양정을 건조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호버크래프트의 안전성을 높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공기부양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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