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마리나항만시설에 민자사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반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미라나항만시설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1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마리나항만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마리나항만시설은 요트ㆍ보트의 정박, 급유ㆍ급전, 숙박 및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마리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쉽게 마리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시켰다.

마리나항만시설에 들어설 수 있는 주거시설은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준주택 중 마리나항만시설에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기숙사나 고시원 등은 제외키로 했다.

또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일정요건을 갖춘 건설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토지소유자 등 이외에 마리나개발사업 투자자금의 조달이 용이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추가된다. 그러나 자기관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여기에 포함하돼 마리나항만시설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