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기한을 유념하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제는 지난해 12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제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최초 등록기준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반드시 본사 소재지 시·도 담당과에 신고해야 한다. 국제물류업체는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3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4차 등록취소에 처하게 된다.

KIFFA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회원사에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에 개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사항 신고제가 도입됐으며,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또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제 도입(12월 2일로 시행 연기),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사항 개정(변경등록사항에 임원 추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 또는 국가명 기재, 변경등록일 기한 연장(60일로 확대), 과태료 부과 규정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KIFFA는 비회원사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동 신고제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하여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한 바 있으며, 특히 신고시 제출할 서류중에서 B/L(선하증권) 및 AWB(항공운송장) 양식ㆍ약관이 있어 KIFFA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제공되는 KIFFA B/L, FIATA B/L 등에 대한 내용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KIFFA는 KIFFA B/L 및 FIATA B/L에 사용되는 KIFFA 로고에 대한 특허를 지난 2008년 특허청에 출원하여 동 B/L 사용업체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수출입하주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비회원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제93조(침해죄)’ 및 ‘제65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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