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2012년 12월~ 2013년 2월(`13년 1분기) 사이 연안화물선이 구입한 경유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19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보조금은 지난 달 11일까지 신청을 받아 28개 선사의 선박 56척에 대해 지급하게 되며, 1분기 중 구입하여 사용한 경유 857,594ℓ에 대한 유류세액 2억 9700만원이 유가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유류세 보조금 지원 대상 선박은「해운법」에 따라 등록된 연안화물선으로서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 중 경유에 한하며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 판매 및 구입확인서, 세금계산서, 선박운항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연안해운선사의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연안선사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분기별로 계속 지급할 계획으로 유류세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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