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세율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2013년 2/4분기 유가보조금을 ’13.6.1.부터 6.15.까지 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접수받아 6월 말경 보조금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사용한 연료유로서 교통세가 부과된 유류(경유 및 경유첨가유로 MDO, MF계열 등 블랜딩유 포함)에 한하며,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단가는 345.54원이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연안화물운송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하여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운송업체의 경영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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