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달 3일부터 12일까지 2분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2분기 유류세보조금 대상은 올해 3월~5월 중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구입한 유류분이며, 유류세보조금 지급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6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업체에서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이며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ℓ당 345.54원을 지원하고,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에 따라 지급한다. 인천항만청은 지난해에도 52개 내항화물운송업체에 약 43억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누락되는 선사들이 없도록 해운조합 등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여 내항화물운송업계 경영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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