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공사비 부당이득
비싼 통행료 받고도 3년간 297억원 MRG 혈세 지원

61.4㎞를 달리는데 무려 6,500원(1종 기준)을 받아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의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바로 현대산업개발(주)을 주간사로 하는 건설회사들이 민자도로를 제안하고 지으면서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의원이 서울-춘천고속도로(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춘천고속도로 공구별 하도급계약통보 현황’에 따르면, 2004-2009에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총도급액은 1조 3097억원이었으나 409건의 하도급액은 7797억원으로 하도급율이 59.54%에 불과했다.
 
현대산업개발(주)을 1대 주주(2004년 당시 29% 지분율)로 하는 6개 건설회사컨소시엄이 서울-춘천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5,300억원을 챙긴 것. 금융비용, 일반관리비, 자재비, 회사이익 등 제비용과 이익을 도급액의 최대 20%(2619억원)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 원도급사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2681억원에 이른다.
 
문병호의원은 “서울-춘천 민자도로업자가 409건의 공사계약 자료들을 의원실에 제출함으로써 비싼 통행료의 비밀을 풀 수 있었다”고 자평하고, “건설사들은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비싼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의원은 “비싼 통행료에 분노한 평범한 시민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오랜 정보공개청구와 소송투쟁으로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공사계약 정보들이 하나 둘씩 공개됐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비싼 요금과 1조원의 MRG로 원성을 사고 있는 인천공항도로와 공항철도 등의 공사정보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7월 15일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도로는 6500원의 비싼 통행료를 받으면서도 2004년 건설교통부와 민자업자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2010-2012 3년간 297억원의 혈세가 MRG(최소수입보장금)로 지급됐다.
 
서울-춘천 민자도로업자의 운영기간은 30년(2009-2039)이고, 실시협약상 운영기간 1-5년동안은 협약 수입의 85% 미달분을 국고로 지원한다. 2012년 서울-춘천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입은 924억원으로 협약수입 1,295억원의 71.4%를 기록했다. 통행료 수납은 2009년 5월에 맺은 관리운영위수탁계약에 따라 도로공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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