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 강화된다.

‘지입제 차량’은 개인차주가 화물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해 매월 일정한 관리비를 납부하고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차주가 지입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차량등록증 상 지입회사 명의변경을 위해 등록면허세(등록)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지입 차량을 개인 간 이전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탈루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입회사가 취득세를 대리로 납부할 경우에도 지입회사와 실제 차주 간 차량 소유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어 지입 차량과 개인차주에 대한 과세자료 추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그간 정부는 시·도와 수차례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입차량에 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오는 10월 23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지입차량 취득세 세원누락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세금 징수가 어려운 시기에 공정하게 과세되어야 하는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를 증대 방안도 필요하지만, 먼저 과세관청의 탈루세원 조사로 추징당하기 전에 납세자 스스로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선진납세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해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