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이순신대교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포장도로 보호를 위해 25일부터 무인과적 단속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하고 21일부터 운전자의 준법운행 계도 및 홍보활동에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개통한 이순신대교 등 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여수와 광양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중요 물류 연결 도로다. 1일 교통량 1만 4천 대 중 화물차 및 트레일러 통행량이 약 8천 대로 전체 교통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화물차 및 트레일러 통행량이 많아 도로의 피로도가 축척되고 과적차량에 의한 도로 파손이 우려돼 전남도가 대대적인 과적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도로와 교량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전자동 중차량중량정보관리시스템(WIM)을 지난 15일 설치 완료하고 여수시, 광양시 등과 합동으로 이동식 축중계를 이용한 이동단속반을 운영, 오는 25부터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집중 단속에 앞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 전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계획을 홍보하고 이순신대로 입구 교차로 5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단속 내용을 예고하는 한편 21일부터 현장에서 운전자의 준법운동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0m, 너비 2.5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운행 제한기준 초과와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적차량은 현장에서 적정 중량 외에는 화물 하차 후 통과하도록 할 방침이다.

오광록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차량 1대의 축하중이 1톤만 초과해도 승용차 11만 대가 지나갔을 때와 같은 정도로 도로 포장을 파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평상시보다 2.5배 더 많아진다”며 “적발시 개인의 금전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만큼 운송업계 종사자 스스로 준법운행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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