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FA, 외국환 규정에 따른 상계ㆍ상호계산 신고 권고
“최근 포워딩 업체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중”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최근 관세청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해외파트너 및 거래처와의 외환거래시 상계처리한 금액을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배한 것과 관련해 포워딩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과태료 부과)를 취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설명회 개최, 관련부처 방문 및 협의 등을 통해 사태수습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거래처와의 외환거래는 포워딩업체에게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업무로서 파트너와의 운임 정산, 해외화주와의 운임 정산 등 다양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지만,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담당자 및 거래은행 담당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자체 상계(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행위)시 외국환 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것을 누락함으로써 세관의 외국환거래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KIFFA에서는 포워딩업계 외환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계ㆍ상호계산 신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러한 거래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고, 또한 외환거래 위배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조사총괄과)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등을 방문해 조사현황 및 우리 업종의 업무특성, 외환거래 유형 등을 설명하고 동건에 대해 강력히 항변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측의 주장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업종이 해외거래처와의 외국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상계처리 과정에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인보이스 등 일부 서류만을 제출해 외국환 거래를 처리해 왔고, 업체 및 은행 담당자들 또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상계신고 의무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거 5년간(과태료 소멸시효)의 외국환거래시 상계신고 누락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은 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한편, KIFFA에서는 향후 각 업체가 해외 거래처와의 외환거래 시 상계처리할 경우에는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상계신고(제5-1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사유서, 계약서, 입증서류 등) 또는 상호계산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유관기관인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 등 외환거래조사기관에 업계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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