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획재정부, 관세청, 금감원에 건의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최근 인천공항세관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해외파트너 및 거래처와의 외환거래시 상계처리한 금액을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위배한 것과 관련하여 포워딩업체를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과태료 부과)를 취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12/17, 협회), 관련부처 건의서 제출(12/11) 및 인천공항세관장 방문·협의(12/19 예정) 등을 통하여 사태수습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KIFFA는 동건과 관련하여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건의서를 작성, 청와대 경제수석실,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관세청 외환조사과,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KIFFA는 건의서에서 프레이트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 활동의 수행으로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선박임, 항공임 또는 수수료를 외국 국제물류주선업체와 빈번하게 주고받는 외국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업종의 도입시기인 1970년대부터 대다수의 업체들이 항공 또는 선박회사와 같이 별도의 상계 신고없이 관례적으로 외국환거래를 진행해왔으며 국제물류주선업종이 외국환거래의 상계신고 대상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외국환거래은행의 외환담당자들도 이러한 사항을 잘 알지 못하여 포워딩업체의 외환상계처리업무를 행함에 있어 서류제출 미비 등을 지적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처리해 온 바와 같이 외국환거래규정의 충분한 이해 부족에 따른 외환업무 수행이었을 뿐이며, 동 규정을 악용하여 외화도피 등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결코 아니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국제물류주선업(프레이트 포워딩)이 도입된 후 40여년이 넘도록 외국환거래 업무가 아무런 문제나 제약없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정부(관세청 또는 외국환 담당기관)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나 규정 위반시의 행정처분 등에 대한 계도도 전무한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고시) 위배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인천공항세관)를 취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을 도외시한 정부행정으로 비난받고 불신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규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법 제18조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의뢰 등)을 유예하여 줄 것과, 앞으로 동법의 내용과 취지를 국제물류주선업계에 충분히 홍보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KIFFA에서는 향후 각 업체가 해외 거래처와의 외환거래시 상계처리할 경우에는 외환거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상계신고(제5-1서식 지급등의 방법(변경) 신고서, 사유서, 계약서, 입증서류 등) 또는 상호계산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며,  또한 향후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유관기관인 관세청 및 인천공항세관 등 외환거래조사기관에 업계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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