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마일리지 제도는 공단 사업소를 이용해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발급받는 선박에게 발급건수 당 마일리지 1점을 부여하며 1년간 누적된 점수 결과로 각 사업소별 1위부터 3위까지 포상하는 제도다. 마일리지 점수는 공단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며, 포상자는 내년 1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공단 곽인섭 이사장은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폐유의 불법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며 폐유마일리지 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한국해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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