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적기 준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2013년 예산 7천억 원 대비 약 43% 증액)했으며,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약 7천억 원)는 선(先)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건설 중인 사업(구리포천 등 9개, 실시설계 중인 사업 포함)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민자고속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만 가지게 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정부에서 취득해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공사기간 5년)으로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14년도에만 약 1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14년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원을 반영했으며,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14년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재부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보상비의 약 2배인 3조 4천억원 이상의 공사비 투자 유발)가 커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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