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선 용선허가신청기간 단축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이 지금보다 간편해진다. 또 국적 외항운송사업자가 국내항을 오가며 시멘트나 대형구조물을 운송할 때 적용되던 운송기간 제약도 풀린다.

해양수산부는 3월 27일 외국적 선박의 용선 절차와 외항사업자의 국내항 간 운송기간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와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발표했다.

연안운송은 그동안 유상으로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 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인 ‘카보타지 원칙’에 따라 국적선만 가능했고 외국적선에는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가했었다. 그러나 이는 단기간에 물량 및 선박 확보가 이뤄지는 세계 용선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고시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외국적 선박 용선허가 신청서를 선박투입 20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종전 고시에서는 제출기한이 40일 전까지여서 불편이 많았다. 또 용선허가를 신청할 때 아직 선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3일 전까지만 선박 이름을 확정하면 되도록 했다.

또 다른 개정 고시에 따라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항을 오가며 시멘트와 대형구조물을 운송할 때는 운송기간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이 규정은 2016년까지 시행된다. 종전에는 국내 연안화물운송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적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항간 운송을 선박별로 연간 90일까지로 제한하고 일부 화물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했었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물류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빠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 석유 수출입업자 등 화주의 외국적 선박 이용이 쉬워져 화물수송이 더 빨라지고 국내 해운산업이 활성화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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