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4월 30일 ㈜청해진해운이 2013년도에 수상한 인천시 물류발전대상 특별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는 청해진해운이 불법적인 회사 운영으로 인해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야기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물류발전대상 취소를 면밀히 검토했다. 시의회에서도 물류발전대상 수상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29일 당시 수상자 선정 심사에 참여했던 심사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참여했던 심사위원들은 청해진해운이 대형 참사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수상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시는 이를 수용해 물류발전대상 특별상을 취소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관련 조례를 개정해 앞으로는 수상자의 자격을 엄격히 따지고 수상사 선정 심사도 더욱 엄격히 할 계획이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2013년 인천시 물류발전대상 공모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의 추천을 통해 물류발전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는 청해진해운이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 정부 포상을 4차례 받았고 물류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며 수상 대상으로 추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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