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항선박만 운항이 가능했던 남북항로에 국적외항선도 투입이 가능하게 된다.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7일 ‘남북항로에 대한 선박투입 제한 고시’를 개정해 적합한 내항선박이 없을 경우 국적외항선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그동안 정부는 남북항로의 특수성을 감안해 북한 지역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선별하고 무분별한 선박투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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