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종전과 같이 시행 가능해져

국제물류주선업자(프레이트 포워더)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하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사가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에 따르면 지난해 5월 7일 국세청에 통관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질의한 결과, 지난 5월 20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과)에서는 종전과 같이 포워더가 하주로부터 통관용역을 포함한 운송용역을 의뢰받아 통관업무에 관하여 관세사에게 재용역을 의뢰한 경우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해당 관세사가 포워더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지난해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13.2.1)과 관련하여 지난해 7월 1일부터 통관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자(하주)에게 발급하도록 일방적으로 조치함으로써 국제물류업계에 많은 원성과 업무 혼란을 일으키게 한 바 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지난해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통관업무 대행용역의 소개․알선자(화물운송주선업자 등)가 아닌 실제 수출입화물 통관업무 대행용역을 공급받는 자(수출입하주)에게 직접 발급하고 교부하도록 고시 제2-1조제8호(관세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를 신설함으로써 관세사들로 하여금 통관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무역조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하주에게 발급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것이다.

이와 관련, KIFFA에서는 지난 26일 한국관세사회에 제3차 이사회(2013.6.21.)에서 결의하여 조치한 ‘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로 하여금 통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하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도록 강제화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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