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물류협회는 지난 4월 21일 국토교통부와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 심사업무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KIFFA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의 심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선정에 관한 심사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KIFFA는 지난 5월에 내부 담당조직인 인증센터를 설치했으며, 인증심사위원 그룹을 구성 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으며, 6월 25일(수) 14시부터 은행연합회 대강당(2층)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인증제’(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의2)의 목적은, 국제물류주선업체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경쟁력도 제고하여 활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업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한편, KIFFA는 지난 6월 17일(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대행기관’ 현판식을 거행했다고 전하면서 향후 신청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평가 및 심사(서류, 현장), 국토교통부 보고 및 인증서 수여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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