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이인수 전이사장이 조합비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업계 전반적인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6월 16일 "업무상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해운조합 이인수 전이사장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인수 전이사장은 직원들이 빼돌린 조합비를 2억원을 건네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인수 전이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11일 소환조사한데 이어 16일 구속수감시켰다.

이인수 전이사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1980년 행시 24기로 공직에 입문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해운물류본부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거쳐 지난 2010년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9월 퇴임한 바 있다.

한편 이인수 전이사장 구속으로 세월호 참사이후 구속 수감된 해운조합 전현직임직원은 10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검찰은 세월호 운항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직원 등 5명을 구속시켰고 고덕진 사업본부장을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배후상 경영기획실장과 정영철 총무인사팀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각각 구속시켰다. 또한 검찰은 해운조합 김상철 안전관리본부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업무방해 협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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