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한국선급 관계자 비리혐의로 구속ㆍ기소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이 최근 비리연루자들을 잇달아 구속하거나 기소하고 있다.

11일 창원지검은 해운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통영지청은 5월부터 여객선 출항 관련 안전점검 실태 등 해운업계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해운조합 부회장 등 12명을 기소했다.

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출항을 허가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보고서를 폐기처분한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장 등 운항관리자 10명을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입건하고, 운항관리실장 및 부실장 등 운항관리자 4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수년간 차량운송비 등 회사돈 3억원을 횡령한 해운회사대표(해운조합 부회장) 및 직원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한국선급 간부도 구속기소됐다. 창원지검은 같은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객선이 안전한 것처럼 선박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한국선급의 해외지부 간부 조모(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1월 한국선급 중국 칭다오지사에 근무할 당시 한중카페리선사인 H훼리의 여객선이 인천~석도 노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조씨가 H훼리로부터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선박 수리와 관련해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H훼리 윤모(49) 이사와 함께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씨에게 돈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 김모(60)씨와 박모(47)씨는 불구속기소됐다.

예인선 건조업체로부터 선박 검사와 관련,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선급 거제지부 수석검사원 이모(58)씨와 이 씨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예인선 건조업체 대표 이모(54)씨도 구속됐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이 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한국선급 군산지부 수석검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군산지역 예인선 건조업체 대표 이 씨로부터 선박 건조 과정에서 검사를 잘해 달라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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