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탱커 운임가이드라인 도입

연안해운업계에 선하주 상생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7월 21일부터 국내 석유제품 해상운송 시장에 운송료 산정기준과 표준계약기준을 도입·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기준들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연안해운선사, 하주기업들은 국내 해상운송 시장이 직면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고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탄생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된 해상화물(석유제품) 운송료 산정기준은 선주와 하주간 해상화물 운송료 산정시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운송료 산정항목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상화물 운송료 산정 토대를 마련했다.

석유제품 운송료 산정기준에는 선비와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정비용은 규정대로 반영하고 기타 항목은 직전년도 비용 등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구체화됐다.

또한 석유제품 해상운송 표준계약기준은 운송 계약시 적용할 기본원칙으로 계약 및 운송관련 일반사항과 운송료 결정 및 지급관련 조항 등 총 25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송료는 운송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선하주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 표준계약기준은 운송료 결정과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체선료, 부적운임 지급건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 등 당사자간 분쟁 및 피해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도입한 운송료 산정기준과 표준계약기준 시행으로 연안화물운송시장에서 선주와 하주간 불신의 골이 메워지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활동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준들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율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운송료 산정기준 및 표준계약기준은 정부 부처간, 민간기업과 정부간 모범적인 협업체제 구축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동 제도 도입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정유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석유제품을 시작으로 대형구조물, 일반화물, 철강제품 등 전 화물로 확대하여 연안화물 운송시장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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