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정태순 해무위원장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염경두 위원장은 지난 8월 25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선원법 제60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에 따른,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및 국제선박의 승무기준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노사합의는 단기항로 종사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휴식시간 적용기준 완화와 특정선박의 외국인 선/기장 고용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그 동안 잦은 입출항으로 인해 ILO해사노동협약 및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휴식시간 요건을 준수할 수 없었던 선박들의 기준을 △1일 휴식시간 분할 : 3회 △분할조건 : 4시간 이상(단, 7일중 2일만) △월 유급휴가 보상 : 해당선박 모든 선원 1일 등으로 완화했다.

또한 한국인 선기장 구인이 불가능한 선박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선기장을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 선기장의 고용의무를 5년간 유예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ILO 해사노동협약의 원활한 국내 시행을 위한 임금체제 개편, 선원법령의 개정 및 한국인 선원의 복지향상 방안 등 기타 제반 사항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한국선주협회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휴식시간 완화 – 국제선박 승무기준 등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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