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불공정개선TF,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화물운송업체와 차주가 한자리에서 만나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차주협회 등과 공동으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자율준수 선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은 화물운송 위ㆍ수탁 계약체결과 이행단계별 권고사항과 함께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유형을 제시해 거래 당사자 간 행위 기준으로 활용토록 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행 개시 전 사전계약 체결 및 서면 계약서 작성,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운송사업권 양수 요구 및 관련비용 전가 금지, 지입차주 차량소유 명시, 지입료 상호 협의 결정, 지입료 일방 인상 및 계약해지 강요 금지, 운송원가를 고려한 운송비 결정, 운송료 변경시 상호 협의, 일방적 운송료 감액 금지, 운송료 지불기일 준수 및 현금 지급 노력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화물운송업계와 차주단체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관계에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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