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복철)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2015년도 2/4분기(2015. 3월~5월 구입분)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유류세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이고, 지원액은 경유(MGO)의 경우 1ℓ당 345.54원이 지원되며,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하여 지원된다.

한편, 여수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유류세보조금은 6월말 지급 예정이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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