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레저선박 및 마리나 시설 운영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ㆍ서ㆍ남해안 권역별 설명회를 1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2월 19일 여수에서, 3월 10일 인천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7월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한 ‘마리나 서비스업종’을 도입한 이후, 마리나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등록절차, 보험가입 등 마리나업 전반에 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한꺼번에 속시원하게 풀어내고자 마련됐다.

또한 금번 설명회는 현장에서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많이 꼽는 마리나 사업전망 불투명, 등록기준이나 법령오인 등에 대해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 기업 관계자를 초빙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부산 설명회에는 10년간 관련업계에 종사해온 허재용 마리나선박 선장(D리조트 소속)을 모시고 국내 마리나 시장의 흐름 및 경영 노하우 등을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예비 창업자들이 마리나 의무보험가입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보험사 관계자를 초빙하여 보험요율 적용, 보상범위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보험료 경감문제도 협의할 예정이다.

권영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장은 “마리나업은 아직 도입 초창기이지만 불과 6개월 만에 38개 사업자가 등록하는 등 발전 속도가 어느 분야보다 빨라지고 있다. 해수부도 이에 발맞춰 현장 설명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민간의 창업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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