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영세한 내항 소형선사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내항선의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3월 7일부터 무료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

내항선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국제선에 의무화된 안전관리체제(ISM Code)가 내항선에도 적용돼 시행되고 있으나 내항선사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선원 고령화 등으로 ISM코드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는 안전관리 컨설팅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안전관리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 소형선박, 소형선사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계의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해 선박의 규모, 척수 등 여건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현장에 지원하는 무료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무료 컨설팅은 내항선박 5척 미만의 영세선사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총 58회를 실시했다. 무료 안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는 내항선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www.kst.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컨설팅 전담자와 협의해 컨설팅 서비스를 연중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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