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9일 제정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먼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해양산업클러스터법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7월 20일~8월 29일)를 완료하고 부처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위법령에는 유휴항만시설의 정의,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 항만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법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 37개 조문, 시행규칙 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하위법령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협의 등의 후속절차를 통해 하위법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의 기본목표, 중장기발전방향, 대상구역, 육성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10월 중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우선지정 대상구역 및 핵심(육성)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산업군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를 항만공사,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조속한 제도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클러스터 지정 우선대상구역을 신속히 확정한 후 내년도 상반기에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업투자유치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개발계획 수립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이 연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차질 없는 제도 시행 준비를 통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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