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포워더 법적 쟁점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

한국국제물류협회(KIFFA)는 1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원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포워더의 법적 쟁점 관련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간담회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포워더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살펴보고, 법적 책임소재 및 향후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워더 업계는 한진해운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매출 8조원 규모의 세계 7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선박에 적재된 40만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하역되지 못하면서 포워더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향후 구체화될 피해의 종류와 금액, 이에 대한 포워더의 책임내용, 보상한도 및 배상방법 등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해법학회 정보이사이자 법무법인 여산 대표변호사인 권성원 변호사는 현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함께 포워딩기업의 책임과 소송에 대한 조치방법 등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화주의 부담 위험과 적하보험의 보상 가능성, 포워더의 법적 책임, 부담위험, 법적 지위, KIFFA B/L에서 정하는 책임제한 및 면책가능성,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배상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한편, KIFFA는 12일부터 정부에 화주뿐만 아니라 포워더의 실제적인 피해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피해예상금액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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