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지원 및 보험 만기연장, 보상 등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한진해운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무보는 19일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공급지연 등으로 수입자의 대금미결제, 수출계약 취소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출보험 만기연장, 보험금 신속보상 등의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유동성 지원으로 무보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에 대한 무감액 연장과 신용보증 가능한도 우대 방안을 마련했고, 선적후 수출신용보증과 단기수출보험에 대해서는 정상인수하고 신용보증 및 인수 가능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납기지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신용보증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만기연장에 따른 추가 보험료는 면제 조치한다.

기선적된 화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단기수출보험의 보상절차를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단, 보상은 귀책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심사해 결정한다.

피해기업은 한진해운 선박 이용 여부 및 선적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입자 대금 미지급사유 기재 증빙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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